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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.
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. -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 -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 - 정기시험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으로 시험을 결시한 경우,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심의, 의결에 따라 처리합니다.
※ 2026. 4. 23. 수정 파일을 탑재하였습니다.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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