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.
-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.
-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
-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
※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,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